경상남도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근거 법령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경상남도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 · ~12.11 마감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경상남도
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 -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경상남도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4800000114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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