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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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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118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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