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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지원 내용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근거 법령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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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200000012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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