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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근거 법령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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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2000000128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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