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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어자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 내용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 신청 기한 매년 1~2월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430-3265
근거 법령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의 비슷한 지원금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이자 또는 월세 지원 -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 총 4명 - 전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서비스ID 49200000012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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