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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어자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어촌인력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젊은 어업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희망자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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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430-3265

근거 법령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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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200000012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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