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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군민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 지원 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
- 신청 기한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에 정착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 도모
지원 대상
1가구당 3백만원 지원 / 총 4명
지원 내용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외출타 2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연내신청(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민행복과/061-430-3173
근거 법령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4조)||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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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서비스ID 492000000113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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