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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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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3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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