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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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3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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