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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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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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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8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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