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처인구민만 신청)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처인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2. 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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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500000068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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