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
-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경기도 용인시의 비슷한 지원금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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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경기도 용인시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500000068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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