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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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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형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 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여성' 명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흥구보건소/031-6193-0394||기흥구보건소/031-6193-0395

근거 법령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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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7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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