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기흥구 구민만 신청)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기흥구만 해당)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2. 원외약처방전
3. 약제비 영수증 (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4. (여성) 본인명의 통장사본(온라인 신청 시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4||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6193-039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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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500000068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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