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 지원 내용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지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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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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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다른 지역의 장수축하금 지원 (3곳)
서비스ID 300000000109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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