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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도시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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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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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6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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