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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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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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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0000000017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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