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지원내용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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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서비스ID 300000000174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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