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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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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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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장수축하금 지원 (3곳)

서비스ID 310000000103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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