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장수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서비스ID 31000000010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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