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교육기획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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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WII00000014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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