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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ICT인프라처 · 기타||현금(감면)

3줄 요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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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 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근거 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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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41000200042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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