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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3줄 요약
ㅇ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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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지원 내용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138300000063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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