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
- 지원 내용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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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520000506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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