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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3줄 요약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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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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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138300000062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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