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난민정책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지원 내용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ID SD0000007484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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