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주거·자립

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SD0000005037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