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교육기획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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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D000000331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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