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등록 기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ID SD0000002255 · 수정일 2025-11-28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