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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현금

3줄 요약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적극적·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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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선정 기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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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SCY00000008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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