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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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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251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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