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 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광역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서비스ID 631000000118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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