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임차료 감면 등 주거비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내 집 마련 마중물 역할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6969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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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광역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63100000012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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