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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기타

3줄 요약
교통약자(임산부·영아·고령자)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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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 고령자는 FAX(052-292-0065)로 신청 가능.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
※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52-292-8253)로 안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영 아 : 주민등록등본
· 고령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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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71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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