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경형자동차 기…
- 지원 내용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시설팀/031-8086-7441
근거 법령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8곳)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오산시
- 경기도 이천시
- 경상남도 거제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청주시
서비스ID O0000970000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