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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감면)

3줄 요약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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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지원 내용

○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

- 50% 할인
· 저공해차량, 경차,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 2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 면제
· 모범 납세자, 소방자동차, 구급차, 긴급자동차

- 기타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통시장 인접한 공영주차장 이용자 : 주차요금의 30% 할인(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이용 시 현장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차관리부/02-300-505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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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8곳)

서비스ID O00023300001 · 수정일 2026-07-2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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