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경형자동차 연간 100…
- 지원 내용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내용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4.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5.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8.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의 주차차량
○ 주차요금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9.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2.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영주차장/031-550-3768
경기도 구리시의 비슷한 지원금
-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구리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구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경기도 구리시 · ~12.20 마감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감면 -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다른 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28곳)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오산시
- 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이천시
- 경상남도 거제시
- 대구광역시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청주시
서비스ID O0000510000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