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안전총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전역일 이후 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구리시 입영지원금」을 1인당 1회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지원 내용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방문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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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2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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