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지원 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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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8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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