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기술지원
3줄 요약
-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ID B55353000225 · 수정일 2026-06-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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