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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현물

3줄 요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설부/031-25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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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B5512020001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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