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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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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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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25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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