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전국의 비슷한 지원금
-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한국전력공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ID 999000000024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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