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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기타

3줄 요약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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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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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999000000024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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