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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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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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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75000000001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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