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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현금

3줄 요약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9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보건소/054-480-4072||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1||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86||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143||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5||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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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86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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