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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현금

3줄 요약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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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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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72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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