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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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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 주민등록 등록 사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1,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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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93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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