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 지원 내용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 신청 기한 매년 3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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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780000000011 · 수정일 2026-06-0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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