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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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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지원 내용

○ 대상
-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치료지원비 지원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치료지원 실시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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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80000000011 · 수정일 2026-06-0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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