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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특수교육학생 대상 인당 월15만원 이내 방과후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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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 기한

매년 3월

구비 서류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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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80000000012 · 수정일 2026-06-04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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