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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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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3-259-0886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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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80000000002 · 수정일 2026-06-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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