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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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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과/033-258-545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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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80000000003 · 수정일 2026-06-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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