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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고교 학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무상교육제외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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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정자격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지원
- 대상: 무상교육 제외고교에 재학중인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학생, 학교장 추천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내용 : 저소득층 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는 교육급여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
- 금액 : 학교장 고지 금액 전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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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43000000020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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