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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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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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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43000000016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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