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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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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여대)
- 지원내용 : PC(컴퓨터 본체 ·모니터 또는 노트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교육정보화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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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43000000012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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